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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 원숭이두창과 아이유
    이슈/잡썰 2022. 6.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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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는 원숭이두창과 아이유이다.

     

     

     

     

     

    첫번째 이슈는 원숭이두창에 관한 이슈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ㄱ씨가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으로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던 외국인 1명은 수두로 최종 확인됐다.ㄱ씨는 21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으며, 입국 전인 18일부터 두통과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 증상 및 피부 병변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21일을 기준으로 독일에는 412명의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2명의 의심환자가 있다.

     

    ㄱ씨는 인천공항 입국 후 질병관리청에 직접 의심 신고를 했으며,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청은 ㄱ씨 증상에 대해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발열증상으로 인해 해열제를 처방했으며,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따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며,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검역단계도 강화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안내를 강화해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기로 했다.

     

    질병청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검역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지만,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번째 이슈는 아이유측의 악플러 고소이다.

     

     

     

     

    가수 아이유(이지은) 소속사가 악플에 대한 선처나 합의가 없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서다.

    오늘 22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 악플러 A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아이유 소속사는 A씨를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고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아이유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이유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또 다른 악플러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 소속사측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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