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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 권민아 남자친구와 윤석열 장모이슈/잡썰 2021. 7. 2. 20:17728x90반응형
오늘의 이슈는 권민아 남자 친구와 윤석열 장모이다.
첫째로 권민아 남자친구의 양다리 논란이다.
B씨가 권민아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권민아 인스타그램, 네이트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양다리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 여자 친구가 폭로를 이어갔다.
지난 1일 권민아 남자 친구의 전 여자 친구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권 XX 바람 이슈 당사자입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자신을 권 씨의 남자 친구인 유 씨와 약 3년간 만나고 있던 사람이라고 밝힌 A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커진 일을 내 손으로 끝맺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면서 권민아가 유씨에게 처음 보냈다는 인스타그램 DM을 공개하며 "이때까지만 해도 권씨와 유씨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6월 24일, 사귀고 있던 유 씨가 군대 선임을 만난다며 신촌에 갔다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대화를 나눴다.
이후 유씨가 오후 7시 42분, A 씨에게 전화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으나 이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후 A 씨는 권민아와의 대화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권민아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언니 제 남자 친구랑 만나기로 하셨냐"라고 말을 걸었고 권민아는 "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헤어지고 저 만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냐. 그쪽이랑은 정리를 했다"면서 "저도 공인인데 생각 없이 정리도 안 된 사람 만나겠냐.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둘 사이 대화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정리를 더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닌지"라고 반박했다.
또 권민아가 A 씨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권민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의 아버지가 욕을 했다는 뉘앙스로 글을 썼다.
A씨의 아버지는 권민아가 아닌 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A 씨는 표현이 격했다고 사과했다.
글 말미 A씨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이렇게 크게 벌어진 일은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고, 제가 억울했던 부분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처음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지만 오히려 그 충격 덕분에 좀 더 빨리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 씨가 권민아와 A씨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폭로문이 게시됐다. 이에 권민아는 "유씨가 여자친구 B씨와의 고민이 있었고, 서로 다른 고민들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공통점이 많아져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 게 맞다.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왜 만나냐. 확실하게 정리하고 저도 만날 의향이 있고 해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전 여자 친구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확실하게 이별 후 민아와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내놓았다.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의 징역 3년 실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 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윤 전 총장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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